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076
판결선고
2026. 1. 22.
범죄사실
『2024고정2076』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31.경부터 2024. 5.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3월 임금 4,32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3,336,1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정2077』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건물, C호에 위치한 D주식회사(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부터 2024. 3. 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2024. 2월 임금 5,1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1,870,7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부터 2024.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부터 2024. 3. 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7,284,4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정207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E, H의 각 진정서
E 제출자료(급여명세서 등),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진정인 H)
H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2024고정207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진정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G,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G, I의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기타 제출자료(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1>(서면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명(G 포함)에 대하여 금품을 미지급하였고, 근로자 G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대지급금 7,000,000원을 포함하여 약 12,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2>, 근로자 H에게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3>,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대지급금 10,000,000원 및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 I에게 불상 금액의 대지급금 및 현금 4,600,000원을 지급하여 임금을 대체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여산
별지
각주1)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수 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죄명,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서면 미교부로 기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오기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추가하여 정정한다.
각주2)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E은 고용노동청에 이 사건을 진정한 외에 별도로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다가 해당 형사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진정을 취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각주3) 피고인은 양형조사 중 H에 대한 계좌이체내역을 다수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이 사건 체불금품내역을 훨씬 상회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일자의 이체내역이 이 사건 금품청산내역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바, 이를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참작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