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300
판결선고
2025.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7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00명을 사용하여 아웃소싱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D, E 현장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7일까지 인사, 급여, 인원수급,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2023년 7월 임금 1,328,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체불 금품 합계 3,996,6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D, E 현장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7일까지 인사, 급여, 인원수급,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63,7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F의 고소장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23. 8. 8. 근로자 F에게 임금 및 퇴직금 6,860,364원을 지급한 점, ③ 한편, 피고인이 2007. 10.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