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나7828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8. 30.부터 2025. 10.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제4항 결론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2면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나. 2021년 단체협약 및 2021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2010년, 2014년,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2021년 단체협약 및 2021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전액관리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효력시기를 2021. 9. 1.로 정한 점, ② 2021. 9. 이후의 임금을 구하는 원고 B, C, F, G, H, I는 위 2021년 임금협정에 따른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예하고 기존 임금제도를 적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③ 피고는 이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정액사납금제를 적용하여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을 적용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④ 피고는 원고들이 전액관리제를 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로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기로 선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임금지급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전액관리제 실시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위 2021년 임금협정에 따른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예하려면 위 선행소송을 통해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판단 받은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들이 전액관리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사납금 인상 제한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정액사납금제의 유지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근로자 측의 요구사항을 피고가 받아들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고,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기로 선택하였다는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21년 임금협정을 이유로 2021. 9.분 이후의 임금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거나 위 협정에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27면의 마)항 부분(1행 내지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인데,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의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가 아니고 휴일 근로인 것으로 보이는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비교대상임금이 아니고, 휴일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월별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근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1심판결 제32면 별지2를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2로 교체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서희경(재판장) 윤정인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