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원심 판시 2022고단3131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의 경우, 피고인 A은 근로자 D, E, F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 등을 포함하여 일당 2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근로자들 미사용연차일수, 연장근로시간, 출근일수 집계가 잘못되어 체불임금액수 산정에 세부적인 오류가 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들의 사용중지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물환경보전법위반죄 부분[원심 판시 2023고단884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및 그에 관한 제2항 부분]의 경우, 피고인들은 2021. 2. 1.경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직후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2021. 5. 4.자 N 상무 작성의 확인서는 그가 최근 입사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며 증인 H, G의 원심 증언과도 배치되므로, 그 내용을 믿어서는 안 된다.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들의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 부분[원심 판시 2023고단884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그에 관한 제2항 부분]의 경우,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2004년 이전에 동력 7.5kW의 금속절단기를 구입할 당시에는 신고대상인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5. 12. 22.부터 신고대상이 되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과거에 구입한 동력 7.5kW의 금속절단기를 관할관청에의 신고 없이 계속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자신이 신고의무를 위반한다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800만원, 피고인 회사: 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체불임금 액수에 관하여
➀ 이 부분의 당초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주휴수당 등 합계 42,442,1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➁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2023. 6. 19.자 의견서 및 2023. 11. 16.자 의견서를 통해, 근로자 F의 미사용연차일수가 8일이 아니라 7일이며, 근로자 3인의 연장근로시간, 출근일수 집계가 잘못되는 등 공소사실의 체불임금 액수 산정에 세부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➂ 원심은 원심판결 3쪽 각주 1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피해 근로자별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에서 차이가 있고, 검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불임금 총액을 특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주휴수당 등 합계 불상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➃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체불임금이 ‘불상액’으로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에게 주장 정리 및 추가 증거 제출을 촉구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2023. 11. 16.자 의견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체불임금 액수를 합계 36,627,224원으로 재산정(감액)하는 내용으로 2024. 10.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그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산정된 체불임금 액수 자체에 관해서는 더 이상 다툼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사용중지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물환경보전법위반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➀ 김포시청 환경지도과 소속 공무원들이 2021. 1. 6. 11:30경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고, ➁ 위 점검 당시 피고인 회사의 상무 N이 함께 입회하여 위반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1차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➂ 이로 인해 피고인 회사는 2021. 2. 1. 김포시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실, ➃ 김포시청 환경지도과 소속 공무원들이 2021. 5. 4. 15:40경 위 사용중지명령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을 재점검하였으나 기존에 적발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➄ 위 재점검 당시에도 N은 함께 입회하여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2차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매우 유력한 증거인 2차 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➀ 1차 확인서뿐만 아니라 2차 확인서도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피고인들이 모두 증거동의를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없다.
➁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결국 2차 확인서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 부분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위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므로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➀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3호),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8조 제1호).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1에서 규제대상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➁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금속절단기의 경우, 동 시행규칙이 1991. 2. 2. 총리령 제378호로 제정·시행될 때에는 ‘동력기준 10마력 이상’부터 소음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가, 2015. 12. 22. 환경부령 제628호로 개정·시행되면서부터는 ‘동력기준 7.5kW 이상’부터 소음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도단위의 기준에 따라 동력의 단위를 ‘마력’에서 ‘킬로와트(kW)’로 바꾸는 내용으로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한 것으로서, ‘10마력’을 ‘7.5kW’로 변환한 것일 뿐 규제를 확장·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이유 참조).
➂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사용한 동력 7.5kW의 금속절단기의 경우, 피고인이 최초 설치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04년 무렵뿐만 아니라 2015. 12. 22. 시행규칙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설치·사용하려면 관할관청에의 신고가 필요하였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원심 판시 2022고단3131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이 부분과 피고인 A의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