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관련 법리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점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30.자 2005모564 결정, 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구체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의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아 살펴본다.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피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