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5593, 2023고단6502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2023고단6793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44,200,780원과 퇴직금 13,383,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인 2024. 11. 28.경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합의 이후로 2024. 11.경부터 2025. 10.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분할변제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