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 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2원심: 징역 8개월, 제3원심: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3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