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서구 C 소재 'D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강사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22. 8. 2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2. 9. 1.부터 2023. 7. 말일까지로 정하여 강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사업주'는 원고, '업무자'는 피고를 각 지칭한다).
<생략>
피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 중 '수령계좌' 항목의 괄호 안의 부분을 자필로 작성하고, 하단에 자필로 직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생략>
피고의 퇴직 및 진정 제기
피고는 2024. 7. 10.까지 원고 학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고(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4. 8. 23. 원고로부터 퇴직 직전 3개월간 급여를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5,442,130원을 지급받은 다음,2024. 8. 취하 사유를 '임금수령'으로 기재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였다.
피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피고는 2024. 8. 28.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24. 11. 4.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관계는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G).
관련 형사사건 경과
원고는 2024. 10.경 '피고는 2024. 7. 10. 원고 학원에서 퇴직하며 원고 학원의 학생들에게 "원장쌤은 갱년기가 온 것 같다", "원장쌤은 피고를 받쳐 줄 그릇이 안 된다", "원장님이량 싸워서 그만둔다'는 허위사실을 발설하고, 피고가 새로 여는 공부방으로 원고 학원의 학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홍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인천서부경찰서는 2024. 12.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6, 7, 8, 17, 18, 19,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중 원고 학원의 학생 및 학부모들의 연락처 등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위 학생들이 이전하도록 적극 유인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이익을 위해 원고 학원 수강생들을 교육, 관리해야하는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 학원의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원장샘이 갱년기가 온 것 같다", "원장쌤은 피고를 받쳐줄 그릇이 안 된다'", "원장님이량 싸워서 그만둔다", "지금 학원 운영이 어려워서 그만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31,320,000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퇴원한 학생 7인의 12개월분<1> 수강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41,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와 피고는 2022. 8. 20. 이 사건 계약서 제5, 6조 및 이 사건 신청서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매달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았다.그러나 피고는 퇴사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한 이상 피고에게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에 따라 2024. 8. 23.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422,130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위 5,442,13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금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재직 중에 학생들에게 선제적으로 과외를 유도하거나 원고에 대한 비방·유인행위를 한 바가 없고, 퇴직일 이후에 일부 학생들의 자발적·개별적인 수업 요청에 따라 위 학생들에게 과외수업 관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퇴직 이후의 정당한 생계활동에 불과하며, 이 사건 퇴직 이후 실제로 과외수업을 하거나 학원을 창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퇴직을 하게 된 상황을 전달했을 뿐 고의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
의 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가 2024. 8. 23. 피고에게 지급한 5,442,130원은 노동청을 통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신청서는 피고의 신청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는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전액 임금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42,1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반소청구
원고는 2024. 6. 17. 피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24. 7. 11.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①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인천서부경찰서가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보복성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바, 이는 소권남용이자 불법행위이고, ② 원고는 원고 학원의 학생들 및 학부모들에게 피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사회적 평판 및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배임행위 관련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 무렵인 2024. 7. 10. 및 2024. 7. 13. 원고 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과외수업내지 소규모 그룹과외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과 위 수업의 가격을 알리고, 위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7, 10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6, 20,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는 자신이 가르치던 원고 학원의 학생들에게 위와 같이 과외수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었을 뿐, 원고 학원보다 저렴한 수강료를 제시하거나, 원고 학원 근무 중에 수강생들에게 원고 또는 원고 학원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원고 학원의 학원생들을 유인하여 피고의위 과외수업의 학생으로 유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퇴사한 직후인 2024. 7.경에는 위와 같이 과외수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었으나 결국 과외수업을 진행하거나 스스로 학원을 창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학원의 학생들이 학원 재등록을 하지 않게 되거나, 신규 학생들의 학원 등록이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어느 학원에서 배울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선택의 문제인 점, ④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경업금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계약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로서 원고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관련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 학원의 강사와 학생 사이의 2024. 11. 20.자 휴대전화 통화내용(갑 제4호증 녹취록 기재 참조)과 원고와 학부모 사이의 2024. 11. 20.자 휴대전화 통화 내용(갑 제3호증 녹취록 기재 참조)만으로는 피고가 "원장쌤(원고를 지칭한다)이 갱년기가 온 것 같다", "원장샘은 피고를 받쳐줄 그릇이 안 된다", "원장님이랑 싸워서 그만둔다"는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학원 운영이 어려워서 그만둔다"는 취지의 발언은 피고가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원고 학원을 떠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보이는 점과 발언의 내용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점, ③ 피고의 2024. 7. 10.자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5호증 참조)는 글의 전체적 내용, 글을 쓴 피고의 동기와 목적에 비추어 원고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원고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위와 같은 발언 및 앞서 가)항에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원고 학원의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어 원고 학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려면 개별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0145 판결 참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란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상황, 필요, 의사 등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위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 판단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서에 기한 원고와 피고 사이 퇴직금 분할약정은 적법한 중간정산의 요건에 따라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이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그 지급 재원을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도록 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 및 재직기간의 증가에 따라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누적되는 퇴직금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용할 여지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근로자의 진정한 요구 내지 동의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신청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등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무렵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 사건 신청서에도 아무런 신청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신청서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에는 이미 "퇴직급여를 매달 192,500원씩 미리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마찬가지로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의 이 사건 신청서에 계좌번호와 예금주만을 자필로 기재했을 뿐인바, 형식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79(본소), 2012다15886(반소)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24. 8. 23. 피고에게 5,422,130원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피고에게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5,422,130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 무효를 이유로 한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이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는 2024. 5. 13. 피고의 급여 인상 및 업무시간 조정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그 다음 날 원고에게 "원장님 어제 일로 스트레스받으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원장님께 일하는 시간이 많아 시간을 줄여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원장님께서 제가 급여 애기를 하니 여러 가지 맘에 부담이 되셨나 봅니다. 상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주부터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4. 5. 20. 무렵부터 피고의 수업 중 일부를 본인이 진행함으로써 피고의 업무시간을 일부 조정해준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는 2024. 6. 17.에 이르러 피고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는 위 2024. 6. 17.자 대화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24. 6. 20. 원고와 피고는 다시 한 번 피고의 근무시간 조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의 초반에 원고가 피고에게 "생각해봤냐'고 묻고 이어서 원고와 피고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한 점, 원고는 계약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2024. 6. 17.자 대화 당시 피고에게 확정적·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략>
피고는 위 2024. 6. 20.자 대화의 마지막에 "마지막 시험이 7월 8일까지 있더라고요. (중략) 그때까지는 하고 그래요 H I중 3학년이 그때까지 있으니까. (중략) 기말까지 타이트하게 마무리할게요."라고 이야기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4. 6. 20.자 대화 내용 및 그 전후로 원고와 피고가 취했던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24. 7. 10. 무렵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이 사건 퇴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원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가 해고사유와 해 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복성 소송 제기 및 명예훼손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적, 법률적 근거 없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괴롭히기 위하여 부당하게 소를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가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② 원고의 '피고가 수업을 빼달라고 했다, 보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가 다 했다', '피고가 지각을 자주 했다', '피고가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연락해서 피고의 과외수업에 등록시켰다'는 취지의 발언(갑 제3호증 녹취록 참조) 등이 실제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당하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울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4호증(녹취록)의 대화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 학원의 강사와 원고 학원의 학생 사이의 대화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나
1다만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 1인에 대한 수강료는 수능시험까지 3개월분의 수강료만 포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