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554
판결선고
2026. 2.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12.경부터 2024. 10.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9. 임금 3,500,000원, 2024. 10. 임금 1,129,030원 등 임금 합계 4,629,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73,705,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12.경부터 2024. 8.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16명에 이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