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560
판결선고
2026. 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건물, 8층(G)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4. 9.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4. 4. 임금 2,535,140원을 비롯하여 2024. 9.까지의 임금 합계15,348,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4. 9.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9,196,8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이체내역, 임금명세서(23. 10월분~24. 3월분), 기타 근로내역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피해 근로자가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된 후 이 법정에 이르러 나머지 임금 등을 지급한 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건물, 8층(G)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경부터 2024. 8.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4. 4. 임금 2,90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I 제외)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합계 68,709,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경부터 2024. 8.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5,088,9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I 제외)와 같이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7,388,9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12. 5. 근로자 B, C,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