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5고단3834 판결

20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5고단24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순번 1, 2, 4 내지 1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25고단383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