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532
판결선고
2025. 1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24. 1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3.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5,262,9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24. 1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3,401,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임금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5), 근로사실 증명자료(발주내역), 경비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퇴직금 합계액이 6,000만 원을 넘는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경영 악화에 의한 범행으로 악의적인 미지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