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6고단1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634
판결선고
2026. 6. 17.
범죄사실
『2025고단463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 4.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5,570,7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221,7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12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2024. 1. 임금 4,1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86,525,5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퇴직금 8,907,8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463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카드 급여명세서 등
『2026고단129』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근로부과내역,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원장,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하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2019. 9.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68,597,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퇴직금 51,186,5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호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