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63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I.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약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경부터 2025.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5년 2월 임금 4,91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166,6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2.경부터 2025.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628,674원, 2021. 12. 13.경부터 2025.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8,693,606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322,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입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경부터 2025.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6,459,005원 및 지연이자 5,832,006원 등 합계 32,291,011원, 2018. 11. 1.경부터 2025.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0,786,637원 및 지연이자 4,900,970원등 합계 25,687,6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4.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