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고단785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25. 5. 31.까지 근로한 D의 2025. 3. 임금 332,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40,729,5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4,914,3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187,977,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