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25. 5. 31.까지 근로한 D의 2025. 3. 임금 332,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40,729,5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4,914,3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187,977,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