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8071
판결선고
2026. 5.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25.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5. 9. 임금 2,216,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883,5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25.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3,231,0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7,694,2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임금체불확인서, 임금대장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협조한 점,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영난이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김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