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8318
판결선고
2026. 4.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1.경부터 2025. 5.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6월 임금 2,384,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8,578,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1.경부터 2025. 5.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8,130,6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체불금품내역서, 상세 미지급 금품 산정내역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조금씩 체불하게 된 것이 누적되다 보니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그 경위나 원인 등에 있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동종전과는 오래전의 것으로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3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최근 10년 이내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이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약 10년 이상 장기근속하며 헌신한 근로자의 거의 2년 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억 700만 원을 체불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