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210
판결선고
2025. 1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 D, E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11월 임금 2,444,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21,144,797원, 2022. 7. 18.경부터 202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석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982,895원등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127,6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지급기간 내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 임금 등 액수가 3,000만 원이 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약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