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데 이어 사기 피해자들 중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제 사업을 영위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망의 태양이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1998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며,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