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급여 액수가 약 1억 700만 원에 달하여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