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노4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23. 8. 8. 근로자 F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60,364원을 모두 지급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불과 8일 만에 그 실질적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③ 근로자 F의 퇴직 과정에 나타난 분쟁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지연한 데에는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임원 중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위 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아웃소싱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