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699
판결선고
2026. 5. 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및 부동산 컨설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입금 합계 30,000,000원(월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1,832,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체불임금확인서, -퇴직금 산정내역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근로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