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96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은정(기소), 이주승(공판)
판결선고
2026.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사업장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8. 15.경부터 2025. 8. 19.경까지 경기도 의왕시D 타일공사 현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8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8. 15.경 경기도 의왕시 D 타일공사 현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 F, G, 2025. 8. 17.경 위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 2025. 8. 18.경 위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와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 및 미지급 임금액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수현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