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6
판결선고
2014. 6. 2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 차수당 598,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연차수당 합계 3,438,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 부터 2013. 10.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900,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합계 84,122,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적자 누적으로 인한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폐업 전까지의 월 급여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들이 노동청으로부터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약 3,8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