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2. 25. 선고 2014고단133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