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
판결선고
2014. 5. 2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5.부터 2012.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9. 임금 389,713원, 2012. 11. 임금 1,92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66,444,8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5.부터 2012.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982,2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89,929,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131~139, 141~150, 184쪽), 각 출국만기 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일일작업지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5,6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적자가 누적된 것이 임금체불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향후 체당금의 지급으로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향후 합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