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 S, T, U, V, W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AD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AE(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0. 31. 퇴직한 근로자 S의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월차수당'이라고만 함) 등 합계 208,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3,026,2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X에 대한 2011. 12.분 월차수당 15,4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7명에 대한 월차수당 합계 금 1,211,352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년분 월차수당, 2012년분 월차수당 합계 218,7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상 15명)의 미지급 월차수당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R에 대한 2011년분 월차수당 202,452원, 2012년분 월차수당 51,264원을 각 지급기일인 2012. 1. 10. 및 2013. 1.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판단
2010년, 2012년 각 단체협약서(수사기록 231, 252쪽)에 의하면, 위 각 단체협약서 제21조 제12항(년, 월차 휴가)에서 월차 유급휴가의 근거,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인 AF의 증언, 운행일보(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제출), 각 확약서(수사기록 286쪽),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수사기록 63쪽)의 각 기재,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단체협약서 제21조 제12항의 규정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의미일 뿐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월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위 규정에 기하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1. 퇴직한 근로자 S의 2011년분 월차수당 및 추석상여금, 2012년분 월차수당 합계 208,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S, T, U, V, W의 미지급 월차수당 등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X에 대한 2011년분 월차수당 123,456원,2012년분 월차수당 143,208원을 각 그 지급기일인 2012. 1. 20. 및 2013. 1.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월차수당을 해당 지급기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S, T, U, V, W(별지 범죄일람표 1 중 5명), X, Y, Z, AA, AB, AC(별지 범죄일람표 2 중 6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