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2,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80,2015
판결선고
2015. 1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그선 연구·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C ㈜, 위그선 생산을 위하여 설립한 D㈜, 위그선 시운전 및 운항을 위하여 설립한 ㈜ E를 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정50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4. 3. 19.까지 D ㈜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2013. 9월 임금 1,167,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770,774원을 당사자 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4. 3. 19.까지 D ㈜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233,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30,160원을 당사자 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8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이 C ㈜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4.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9.~ 2014. 4. 임금 합계 9,724,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의 퇴직금 2,539,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7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D ㈜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23. 퇴직한 H의 2013. 9. 임금 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 ㈜에 근무하다 퇴직한 H, I, J의 임금 및 ㈜E에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등 합계 48,717,790원을 당사자 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23. 퇴직한 H의 퇴직금 4,894,5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 ㈜에 근무하다 퇴직한 H, I, J의 퇴직금 및 ㈜ E에 근무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합계 22,666,610원을 당사자 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5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기재와 같이 D ㈜에서 근무하다가 2014. 6.16. 퇴직한 근로자 L의 2013. 9.~ 2014. 3. 임금 합계 19,348,4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16.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7,109,760원을 당사자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2014고정50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 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2,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O, P, Q, R, S, T, U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O, P, Q, R, S, T, U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09]
피고인의 법정진술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80]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17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각 체불금품내역, 임금 등 체불내역서
[2015고단258]
피고인의 법정진술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양형의 이유
합의된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1>로 피해의 정도가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중·대형 위그선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공정 및 시험 운항 일정의 지연 등으로 재정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향후 투자의 유치 또는 위그선의 판매 등을 통한 재원의 확충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므로, 그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근영
별지
각주1) 약식기소되어 별도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2014고정509호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