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6,2015
판결선고
2015.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2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주)C를 운영하며, 군산시 D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2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 임금 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3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97』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군산시 D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1. 퇴직한 F의 2014. 12.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9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1. 퇴직한 F의 퇴직금 4,848,4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기성금직불동의서
고소장 및 위임장, 각 진정서 및 각 위임장
『2015고단49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제28면)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재
별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성명 중 'I'을 'J'으로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 기재된 근로자 K의 퇴직일을 '2014. 12. 13.'에서 '2014. 12. 12.'로, L의 퇴직일을 '2014. 12. 16.'에서 '2014. 12. 15.'로 각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