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1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효정(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15. 1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주) C'을 운영하며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 임금 1,46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13.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K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78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31.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L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5,500만 원 정도로 그 피해가 중한 점,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원청사의 부도 등 임금 체불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체불한 임금의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근영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