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12
판결선고
2016. 1. 1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M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유)N'을 운영하며 금속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24. 퇴직한 근로자 O의 2015. 1. 임금 2,08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P, Q, R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체당금으로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M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유)N'을 운영하며 금속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30.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2. 임금 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내지 15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11명의 임금 합계 65,764,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30.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334,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923,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현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