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P 및 Q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6
판결선고
2016. 9. 2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주)H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3.부터 2014. 2.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합계 2,146,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139,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4. 10.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3,918,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급여정산,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피해자들과의 향후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주)H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4.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4,500,000원 및 2013. 7. 23.부터 2014. 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14,17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P는 2016. 5. 19.에, Q은 2016. 9. 19.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