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재생 목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 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243,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114,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2018. 10. 30.자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