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D은 각 무죄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해자 L, M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합81,2017
판결선고
2018.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고합81』
피고인 C의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커피숍 개업을 준비하고 있어 많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였던 한편, 사채업 등으로 얻은 수익을 위 커피숍 개업에 투자하여도 자금이 부족하여 부족한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쓸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O'라는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B이 운영하던 네일숍의 손님인 피해자를 소개를 받은 후 2014. 5.초순경 익산시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투자해 볼 생각이 없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이다. 투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1.5%를 지급해주겠다. 원금 손실이 없는 투자이니 걱정하지 말로 돈을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부업체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5. 19. 3,0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1,297,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7』
피고인 C의 'O' 사채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익산시 R에 있는 S 커피숍을, 피고인의 남편인 A는 'O'라는 상호의 사채업체를 각 운영하고 있었고, D은 피고인의 동생이자 현재 위 커피숍의 점장이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D으로부터 그의 군대 후배인 피해자 T를 소개받은 후, 2014. 7. 24.경 익산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위 사채업체 사무실인 V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W대학교 부근에 S 빌딩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많이 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데 사채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E에게 차용해주어 이자가 발생하는데, 원금보장이 확실하고 이자를 고율로 계산하여 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S 커피숍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사업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자 채무상환, 사업자금 등에 돌려막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에 돈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B이 운영하는 네일숍의 손님인 피해자 L를 소개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대부업에 굴릴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2%의 이자를 주겠다. 내 명의로 현재 W대 앞에서 커피숍도 운영하고 있고 아동복 매장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떼일 염려는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S 커피숍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사업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자 채무상환, 사업자금 등에 돌려 막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에 돈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6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B으로부터 B이 운영하는 네일숍의 손님인 피해자 M를 소개받은 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9.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억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X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경 불상지에서 L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X에게 L를 통하여 "남편과 함께 대부업을 운영하는데 굴릴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내 명의로 현재 W대 앞에서 커피숍도 운영하고 있고 아동복 매장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떼일 염려는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경 불상지에서 L의 모친인 피해자 Y에게 L를 통하여 위 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익산시 Z에 있는 'AA' 네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충남 서산에 전세를 내준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0.경 위 S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남편인 A가 익산시 R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모친인 AC이 위 건물 2~3층에서 'S'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AC 명의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사채로 이익을 남겨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C은 AD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E과 돈거래를 하던 중 피고인 E에게 '이모 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B 소유의 아파트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는데 임차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를 피고인 E이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E과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8.경 익산시 AE에 있는 'A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B 소유의 익산시 AG아파트 505동 206호를 9,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은 2013. 11. 19.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익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보증금 명목의 대출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22.경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63,93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B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AC 명의의 아파트를 피고인 B이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대출금을 신청하기로 피고인 B과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30.경 익산시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AC 소유의 익산시 AJ아파트 101동 109호를 9,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5. 14.경 익산시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71,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의 대출사기
피고인은 E, AK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대출금 내지 신용카드 채무만 있을 뿐 재산도 전혀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마치 E, AK이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E 명의 전북은행계좌로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시켜 주고, E은 2013. 4. 1.경 익산시 이하 불상의 주택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AL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연소득 2,400만 원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직장에 다니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AK 명의 전북은행계좌로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시켜 주고, AK은 2013. 9. 25.경 익산시 약촌로 193에 있는 피해자 NH농협 영등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AM' 직원으로 근무하며 매월 2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소득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직장에 다니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83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4. 4. 16.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3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의 계금관련 범행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경 구좌 11개, 월 납임금 100만 원으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X에게 번호계 7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금으로 총 81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할 날이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사용할 돈이 있으니 네가 받기로 한 계금 1,030만 원 중 네가 빌려간 4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630만 원에 170만 원을 더 보내주면 합계 800만 원을 내가 먼저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계금 6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그 무렵 L를 통해 17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배임
피해자 M는 피고인이 2015. 8. 25. 위 가.항과 같이 조직한 번호계 8번에 가입한 후 피고인에게 계금으로 총 9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6. 3. 25.경 위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할 날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위 계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배임
피해자 L는 피고인이 2015. 8. 25. 위 가.항과 같이 조직한 번호계 9번에 가입한 후 피고인에게 계금으로 총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6. 4. 25.경 위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할 날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계금 1,04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위 계금 1,0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4』
피고인 C의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경 익산시 AO에 있는 AP 아동복 가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대부업 고객이 15일 후에 7%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해주겠다고 한다. 다시 없는 조건이니 주변에 부탁을 해서라도 최대한 돈을 구해봐라, 고객에게 대여하여 15일 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S 커피숍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사업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자 채무상환, 사업자금 등에 돌려막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변제 기일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15. E 명의 국민은행 통장(AQ)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71,8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76』
피고인 C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피고인은 익산시 R에 있는 S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7.부터 2016.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R에게 별지10 미지급 금품내역과 같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각 연도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7.부터 2016.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R의 2015년 8월 임금 72,240원을 비롯하여 별지10 미지급 금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540,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8.부터 2016.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S의 퇴직금 2,204,974원. 2015. 5. 27.부터 2016. 7. 27.까지 근로하고퇴직한 AR의 퇴직금 1,576,137원 등 합계 3,781,1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131』
피고인 C의 대출 사기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던 중 어머니인 AC이 익산시 R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S'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AC 명의로 대출금을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AC과 공모하였다.
2015. 6.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경 어머니인 AC과 함께 익산시 무왕로 103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익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T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AC이 2014. 11. 5.경 익산시 R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A와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AC이 위 건물을 임차하여 'S'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 임대인인 A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AC 명의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5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9,9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 1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경 어머니인 AC과 함께 익산시 무왕로 103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익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T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AC이 A로부터 익산시 R에 있는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AC 명의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6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 3. 3.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3.경 어머니인 AC과 함께 익산시 무왕로 103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익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T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AC이 A로부터 익산시 R에 있는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AC 명의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7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N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투자금을 송금받은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투자금 사용내 역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투자금 사용내역 수정본 첨부한 경위), 수사보고(C이 돈을 차용해준 참고인 상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N 제출 카카오톡 내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O 대표 AU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대질조사시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개인신용보고서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아파트 전입 이동자료(고소인)
계약서(차용증서)
사기로 인한 대출이용 내역,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자료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의자 C 통장 입출금내역자료 등
카카오톡, 카카오톡과 밴드 대화내역
『2017고합7』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AK, L, AV, T, AB,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 제1호증의 1 내지 6호(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확인서), 증제2호(지역연금 체납보험료 납부 안내), 증 제3호증의 1 내지 8호(예금거래내역), 증 제4호증의 1(채권양도통지서), 증 제4호증의 2(화해상환안내 통지서), 증 제5호증의 1 내지 2(예금거래 내역서), 증 제6호증의 1(청구서), 증 제7호증의 1 내지 4호(예금거래내역서), 증 제 8호증(대위변제사실 통지), 증 제9호증(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증 제10호증(주민등록초본), 증 제11호증의 1(거래내역), 증 제11호증의 2(법적절차예정통지), 증 제1호(증서 2015년 제0609호 공정증서), 증 제2호증의 1, 2(각 무통장입금증), 증 제 3호증의 1(본인금융거래), 증 제3호증의 2(예금거래내역서), 증 제4호증(회원계좌별내역 증명), 증 제5호증(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증 제6호증의 1, 2(각 타행 송금 의뢰 확인증), 증 제7호(2015. 8. 3.자 금전차용증서), 증 제8호(2015. 10. 8.자 차용증서), 증 제9호(2015. 10. 8.자 차용증서), 증 제10호(2015. 12. 2.자 차용증서), 증 제11호(2015. 12. 13.자 차용증서), 증 제12호(2016. 3. 2.자 차용증서), 증 제13호(2016. 3. 2.자 차용증서), 증 제14호(증서 2016년 제0538호 공정증서)
수사보고(E의 핸드폰에 저장된 C 실장의 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B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HK 저축은행의 E 명의 신용대출약정서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BF의 E 명의 산화머니 대출신청서 등 회신 자료), 수사보고[(주)태강 대부의 E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국민행복기금의 AK 명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BG의 E 명의 참저축은행 여신거래 약정서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미즈사랑대부(주)의 E 명의 대출거래 계약서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E 명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 명의 전북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K 명의 전북은행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K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 명의 한화생명 전세자금 개인대출 신청서 등 회신자료 첨부),수사보고(E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스타저축은행의 AK 명의 여신거래약정서 및 참저축은행의 E 명의 여신거래약정서 등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E 명의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의 E 및 AK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AK 명의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명의 수협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건물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롯데캐피탈의 E에 대한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C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소유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B 제출의 수협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 E의 시필지 첨부), 수사보고(서울보증보험 담당 AX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휴대전화의 명의자 확인 및 관련 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B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명의 국민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스타저축은행 대출담당 AY 진술 청취 및 대출금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중앙회 AZ의 E 명의 참저축은행 대출금(790만 원, 800만 원) 채무 상환 내역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C 명의 삼성증권계좌 거래), 수사보고(피의자 C의 서울보증보험 채무잔액 확인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AK의 시필지 첨부), 수사보고(롯데캐피탈 대출조건 등에 대한 직원 BA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B 명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전세자금 대출약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변제확인서, 변제촉구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C, A -> E, AK에게 허위의 급여 입금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AK의 대출신청서류를 받은 팩스번호는 피의자 C 자택에 설치된 팩스번호임을 확인 및 관련 통신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변제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투자금 사용내역 수정본 첨부한 경위), 수사보고(C 제출의 L 관련 차용금액, 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 수사보고(C, AN 사이에 거래된 금융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투자정리표 자료첨부), 수사보고(T 제출의 C과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자료), 수사보고(M 제출의 C과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자료), 수사보고(M 제출의 B과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자료), 수사보고(C 제출의 T 관련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자료), 수사보고(M 관련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AC S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중 고소인 L, X, Y, T, M 등 입금자금의 사용처 관련내역 첨부), 수사보고(C, AW 사이에 거래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BB 상대 C의계금 3,000만 원 미지불 여부에 관한 진술 청취), 수사보고(AC 명의의 전북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C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경찰신고확인서
전세임대차계약서, 도시가스납부 내역 확인서, 각 피고소인 사용거래내역서, 피고소인 사용 신용카드 내역서, 피고소인 핸드폰 도용내역 정리, 무통장입금 확인증, 국민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거래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거래기록 명세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통장거래내역, 폐업사실 증명
허위로 작성된 O차용증, 아파트 전세계약서(T 보관서류), 한화생명 대출서류, 차용금증서(N 보관서류), 농협 통장사본(N 보관 서류), E 인감증명서 1통(N 보관서류),금전차용증서, 각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전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차용증서 및 거래내역 등, 공정증서 정본, 대여금 등 반환촉구서
C, E 통화내역 녹취록
각 고소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합14』
피고인 C의 법정진술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변호사가 제출한 원금상환내역, 이자 수령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용내역자료 및 입출금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통화)
카카오톡 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메모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금 사용내역 자료 및 입출금자료, AP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S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실매출액, 영업관련 엑셀자료
공정증서(정본) 사본, 피해금 입금내역자료 등, 원금상환내역, 이자수령내역
『2017고합76』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R의 법정진술
고소장(AS)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확인내용
『2017고합13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T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C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C 변제내역 자료제출)
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질권설정계약서, 각 질권설정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용전표 등, 거래내역조회,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익산시 AJ아파트 101동 109호), 대출 상품설명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근)질권 설정계약서, 확약서, 공용전표 등, 채무자 AC 대출 거래내역서 전송본, 입·출금 전표 전송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7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5, 9항, 제6의 가.항의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다만, 제2항은 가. 내지 라.의 2)항까지만),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 4항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판시 제6의 나., 다.항의 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징역 6월
선고유예
피고인 E: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C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판시 제1, 2죄, 제6의 가.죄(2016고합81호, 2017고합7호)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투자받거나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 변제하였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전액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도로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O'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면 그 재물의 가치에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거나 그 이후 별도로 이익을 얻는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사용처를 기망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 X에 대한 계금 사기 관련 변제의사 및 변제자력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남편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위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E이 위 대부업체에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을 피고인 E에게 대여한 후 피고인 E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E은 실제로는 위 대부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없었고, 피고인 E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안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변제자력도 없는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고율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S' 커피숍 건물이 남편의 소유이고 자신이 위 커피숍과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말로써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남편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커피숍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사업경비가 부족한 상황에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도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커피숍 건물의 매수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재정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즉시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비, 직원 인건비, 카드값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으로도 뒷받침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돈의 사용처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투자건에 위와 같이 실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의 실체가 없는 고율의 투자대상을 계속하여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유인하였고, 그와 같이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으로 가장하여 매월 일정 금원씩 되돌려주었다(속칭 '돌려막기' 방법).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대부분이 실제로는 피고인의 다른 사업경비, 채무변제, 생활비 지급 등으로 사용된다는 등의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변제자력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피고인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투자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숨기고 재력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6의 나., 다.죄(2017고합7호)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 L에게 계금지급기일에 계금을 지급하지 못했지만 피해자들과 계금 지급에 갈음하여 계금 상당액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이자를 지급해왔으므로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일방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양해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계금지급기일이 되자 피해자 M에게 지금해야 할 계금 1,035만 원 중 35만 원만 지급하면서 "나머지 계금은 내가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어서 너에게 미리 말했어야 하는 데 말하지 않고 타에 빌려주었다.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을 제3자에게 대여해 주었으니 계금을 지급기일에 지 급할 수 없고,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하였다(피해자 M는 검찰,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4. 25. 피해자 L에게 계금 1,0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BD가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결국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기일에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계금을 제3자에게 빌려주었고 제3자가 조금 더 위 돈을 사용하려고 하니 지금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후 계속 계금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 L와의 카카오톡 대화에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판시 제8의 가., 나.죄(2017고합76호)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판시 제8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에게 최저임금과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8의 가.항 기재 기간 동안에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고, 위와 같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상당의 임금을 별지10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미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2015. 8.경부터 근로기간 종료시까지 매달 120만 원(27일 지급, 점점 지급 날짜가 밀렸음)을 월급으로 받았는데, 주 6일 하루 7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
201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고, 2016년의 경우 6,030원이다.
AR이 근무한 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를 계산하면, 1주일에 7.5시간씩 7일(실제 근무일 6일 + 주휴수당 1일)을 일한 것으로 한 달 동안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228시간[7.5h × 7일 × 4.345 (한달 내 주수를 평균한 값: 365일÷12월÷7일)]이다.
따라서 AR이 2015년에 받아야 할 매월 최저임금액은 1,272,240원(228h×5,580원)이고, 2016년에 받아야 할 매월 최저임금액은 1,374,840원(228h×6,030원)이나, 실제 수령한 금원은 매달 120만 원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도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1,200,000원을 상회하여 지급한 경우가 많으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급여 이외에 별도로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9죄(2017고합131호)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C과 함께 판시 제9항 기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신청 당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대출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다만 피해자 은행직원이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대출은 사업자일일상환대출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S의 카드 매출실적자료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후 카드사로부터 매출금이 입금되는 통장에서 매일 일정 금액의 원리금을 피해자은행으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하여 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대출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서 실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출실행이 불가능하고, 피고인과 AC은 대출 계약 당시 피해자 은행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거나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거나 위 대출 실행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피해자 은행은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AC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잔존하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 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추가 담보로 제공받고서야 대출을 실행하였다.
한편 피해자 은행은 이 사건 대출을 임대차반환채권 담보부로 실행하였으나, '매일 원리금 상환'은 대출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카드매출실적자료를 요구한 것일 뿐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삼은 것은 아니다(피고인은 대출 당시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A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이 원천적으로 실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E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제3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C, B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의 실행행위을 용이하게 해준 방조범에 불과하다.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B의 아파트에 입주할 의사가 없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대출 6,000만 원 정도 받아서 쓸 곳이 있다고 하면서 B의 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B의 아파트에 입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B으로부터 B의 아파트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가서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출 이후에도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위 아파트에는 여전히 B이 거주하였다.
위와 같이 받은 대출금은 B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어 C과 B이 위 자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을 위한 전세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C과 B에게 위 대출금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자고 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2년여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합계가 24억 원을 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재산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벌금)가 3회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실제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0억에 이른다(별지11 참조). 이에 더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별지11 '피해자별 피해액 및 변제액 내역표' 중 '사기 및 배 임 합계'란 기재와 같이 피해액 약 24억 원 중 약 14억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17. 11.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AS에게 퇴직금 2,200,000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또는 E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3,59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미변제채무 14,767,900원을 대위변제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 C, B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은 C이 피고인의 지려천박을 이용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으며, 이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23』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A는 등록대부업체인 'O'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C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O'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O'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C은 2014. 4.경 커피숍 개업을 준비하고 있어 많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였던 한편, 사채업 등으로 얻은 수익을 위 커피숍 개업에 투자하여도 자금이 부족하여 부족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쓸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와 C의 사업자금,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B도 C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에게 위 대부업체의 상호 및 대부업체 직함을 이용하도록 하고, C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를 유인해오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4. 말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언니, O라는 업체에 투자를 하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언니한테는 안정적인 수익이 떨어지는데 한 번 해볼 생각이 없어요? 사업자도 있고, 일반 사채업하고는 달라요. 내가 어렸을 적부터 엄청나게 친한아는 언니와 오빠가 하는 거고 나도 지금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원금 보장해주고 언니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서 소개해주려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후 C과 위 피고인들은 2014. 5.초순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익산시 P에 있는 'Q' 커피숍 앞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커피숍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 C은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C은 피해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투자해 볼 생각이 없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이다. 투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1.5%를 지급해주겠다. 원금 손실이 없는 투자이니 걱정하지 말로 돈을 투자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부업체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5. 19. 3,0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1,297,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합7』
'O' 사채업 관련 사기방조
C은 익산시 R에 있는 S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편, 남편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O'라는 상호의 사채업체의 실장으로 불리면서, C의 동생이자 위 커피숍의 점장으로일하는 피고인 D이 O의 부장, 익산시 Z에 있는 'AA'라는 상호의 네일숍에서 일하는 피고인 B이 O의 대리로 위 커피숍 및 네일숍의 손님, 지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오면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의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4. 7.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군대 후배인 피해자 T를 만나 "매형과 누나가 대부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나니 돈을 빌려주면 불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C에게 소개하고, C과 A는 2014. 7. 24.경 익산시 U에 있는 C의 주거지 겸 위 사채업체 사무실인 V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W대학교 부근에 S 빌딩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많이 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데 사채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E에게 차용해주어 이자가 발생하는데, 원금보장이 확실하고 이자를 고율로 계산하여 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S 커피숍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사업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자 채무상환, 사업자금 등에 돌려막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에 돈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도 C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의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5. 7.경 위 네일숍에서 가게 손님인 피해자 L에게 "내가 가깝게 지내는 언니와 형부가 있는데, 합법적인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고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C에게 소개하고, C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대부업에 굴릴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2%의 이자를 주겠다. 내 명의로 현재 W대 앞에서 커피숍도 운영하고 있고 아동복 매장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떼일 염려는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S 커피숍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사업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자 채무상환, 사업자금 등에 돌려 막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에 돈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도 C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C 명의 수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네일숍에서 가게 손님인 피해자 M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C에게 소개하고, C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9.경 C 명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억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이 부분 편취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방조 및 정범의 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C이 2014. 5.초순경 피해자 N을 만나러 갈 당시 피고인은 C을 자신의 차에 태워 커피숍에 데려다 주었고, 커피숍 밖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O'라는 대부업을 운영한다고 밝히며 인사를 나눈 뒤 C과 피해자만 커피숍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내용을 설명하거나 투자조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
C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O가 E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0에 차용 또는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나 차용증서가 작성된적이 없다. 또한 C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차용증서를 피고인이 준비해 주었다거나 위 차용증서 제시를 용인 내지 묵인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C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일부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내역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용이하게 한 대가로 범행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C 사이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에는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투자내용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거나 피고인이 C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D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편취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방조 및 정범의 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O'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누나인 C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당시 C이 누적되는 채무로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C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기간 동안 C이 피고인에게 편취한 돈을 분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편취 범행을 용인 내지 예견하면서 이를 분배받았다는 점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C 사이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내용에는 C이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오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의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 부분 및 피해자 L, M에 대한 각 사기방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부분 편취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방조 및 정범의 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위 O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이에 반하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의 손님인 피해자 N, M, L를 자신이 알고 지내던 C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소개 당시 C이 소유한 재산이 없고, 누적되는 채무로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N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N과 C 사이의 최초 거래내용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그 이후의 거래한 액수, 내용은 전적으로 N과 C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피고인도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N이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서 위 경찰,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N과 C 사이의 거래내용 모두를 알고 있었음은 물론, 피고인이 N에게 "내가 C에게 이번에 투자할 예정이니 당신도 C에게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번복 진술만으로 위 ①항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해자 L 작성의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6.경 B으로부터 C을 소개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L가 C과 최초 거래를 할 시점은 위 소개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인 2015. 7. 15.이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크고, L는 C에 대한 투자금에 관한 이율, 변제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전적으로 C으로부터만 구체적으로 듣고나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투자를 결정하였을 뿐이다. 또한 L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L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L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사정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편취범행을 알았거나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M가 피고인으로부터 C을 소개받은 시점은 2015. 7.경이고, C에게 투자를 한 시점은 2015. 8. 9.부터인데, M는 C의 투자 권유를 처음부터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C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투자권유를 받아 스스로의 판단으로 투자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M는 O라는 업체의 상호조차 투자 이후 한참 지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 사이에 피해자들과의 거래기간 동안 금원이 오고간 입출금내역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자신과 가족의 돈으로 C에게 투자를 하여 지속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거래내역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범죄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C 사이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는 C이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오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오현순 강산아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M에게 계금 1,0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M는 계금 1,035만 원 중 3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급받지 못한 계금을 1,000만 원으로 정정한다.
각주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별지11 '피해자별 피해액 및 변제액 내역표' 중 '사기피해 합계'란 기재와 같이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2,451,364,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각주3) 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135,900,000원(= 63,935,000원 + 71,965,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