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1. 25. 선고 2017고합76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D은 각 무죄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해자 L, M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