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7. 18. 선고 2018고단299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