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1,2018
판결선고
2018. 7. 18.
범죄사실
『2018고단299』
피고인 유한회사 B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익산시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차고지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회사 소속 택시 중 34대<1>의 번호판을 제거하고 운행을 중단시켜 사업의 일부를 휴업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16』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회사 소속 노동조합과의 사납금 관련 협상이 결렬되자 위 회사 소속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의 소속인 택시 34대에 대한 운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부착하고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판을 모두 분리하였고, 2017. 11. 1.경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인 10여 명이 피고인 A이 제안한 사납금 관련 협상에 찬성하자 위 협상에 찬성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위 회사 소속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휴업 사실은 인정)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사진, 민원회신 공문
『2018고단31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택시 34대의 운행을 정지한 사실과 근로자들 중 10명에 대 하여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고발)장, 각 공고문 사진, B 일부 차량 운행 개시 건, 우리노동조합 차량운행 개시 건, 세부협상안, 각 공고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8호,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무허가 휴업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6조 제1항(불법 직장폐 쇄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 합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한 점, 벌금형 선택)
유한회사 B: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2조 제8호, 제16조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1.부터 2017. 12. 3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G의 휴업수당 342,2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휴업수당 합계 6,306,2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1.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혁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39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익산시장이 유한회사 B에 보낸 공문(증거기록 29쪽)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휴업할 당시 유한회사 B의 보유차량 39대 중 5대는 이미 휴업신고를 마치고 미운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행을 중단시킨 차량 대수는 34대인 사실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