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6
판결선고
2018. 7.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27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확정된 구제명령 위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1. 이 사건 사용자가 D노동조합(C 지부)에게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D노동조합 C 지부장 E(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D노동조합에게만 체육대회비용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D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D노동조합 C 지부장 E(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에 있어서 E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구제명령을 받고, 2015. 3. 13.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신청이 기각되고, 2016. 8. 25.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2016. 9. 9. 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D노동조합 외 F조합 C지회 및 G조합 등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월 50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2. D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D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함으로써 위 사업장 내 F조합 C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단체협약서 사본, 각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법원 판결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과 총량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노동조합 간 분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노동조합 간에 협의해서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D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3. 11. 22. 체결된 단체협약이 D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