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71
판결선고
2021. 10.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월 임금 385,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52,435,990원(임금 미지급분 차액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37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이 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1. 1. 이후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5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추가 진술(서면),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