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1,2019
판결선고
2019. 10. 16.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61』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18년 10월·11월·12월 임금 합계 9,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65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대표이자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7.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2018년 10월 임금 2,83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533,3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5,492,3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I), 진정인 진술조서(I)
『2019고단65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못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 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범행 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을 통해 체불임금 상당액수 가 보전된 사정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주식회사 H 대표이자 사용자로서, 판시 사업장에서 각 2018. 10.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12,500,000원, C의 임금 14,700,000원, D의 임금 13,300,000원, 2018. 7. 23.경부터 2019. 1. 1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2,822,857원, 2014. 6. 19.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9,200,000원 및 퇴직금 13,619,17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판시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한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F, D, E가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