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9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83,2020
판결선고
2020.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104』
피고인은 2004. 12. 13.경부터 현재까지 익산시 B에 있는 도축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위 회사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로부터 축산업자가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피해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회사이므로, 피고인은 위 의무거출금을 축산업자로부터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피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축산업자인 (유)F로부터 G 4두수에 대한 자조금 80,000원을 수납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300,6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182』
피고인은 2004. 12. 13.경부터 현재까지 익산시 B에 있는 도축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위 회사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서울 서초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로부터 축산업 자가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피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회사이므로, 피고인은 위 의무거출금을 축산업자로부터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피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축산업자인 ㈜J로부터 K 139두수에 대한 자조금 152,900원을 수납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749,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183』
피고인은 2004. 12. 13.경부터 2019. 10. 29.까지 익산시 B에 있는 도축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위 회사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서울 서초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로부터 축산업자가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피해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회사이므로, 피고인은 위 의무거출금을 축산업자로부터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피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축산업자인 ㈜J로부터 K 140두수에 대한 K자조금 154,000원을 수납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개 축산업자로부터 수납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K자조금 합계 118,496,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309』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년 4월 임금 1,949,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0, 5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038,78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370,8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50, 5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973,42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G자조금이 포함된 도축비 입금 자료 제출 관련 - 2018년도 내역, 2019년도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홈페이지 캡쳐 사진 등, 등급판정 두수 관련 홈페이지 캡쳐 사진, 각 납입고지서 사본, 예금내역, 피해자 측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도축의뢰업체별 범죄일람표 작성)
『2020고단 118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K자조금 납입 안내서, 거래처원장, 통장거래내역, 년도별 도축업체별 현황,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28면부터 438 면까지)
『2020고단118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도축장별 납입내역, 2019년 ㈜C 업체별 K자조금 예수금 및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5면부터 97 면까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 제출(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2019년 업체별 도축두수 및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K자조금 횡령내역 정리,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최종 수정)
『2020고단130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피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술서, 진정인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종 증빙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결과보고 - ㈜C 퇴직근로자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각 업무상횡령 피해금액 및 체불급여 총액 등 범행내용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일부 상환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5.경부터 2019. 5.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9년 4월 임금 1,745,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1,042,67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9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3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3,802,81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