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7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8
판결선고
2021. 5.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일정한 상호 없이 군산시 F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다가 2019. 7. 2.경 'G'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7.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내지 4번, 1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하여 각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7.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근무한 H의 2019년 5월분 임금 1,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내지 7번, 9번, 11번 내지 1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1,689,7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9. 4. 3.경부터 2019. 11.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9년 4월 임금 2,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101,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60,790,9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J, K, L, M, N, O,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작성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임금지급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일부씩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전후 정황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일정한 상호 없이 군산시 F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다가 2019. 7. 2.경 'G'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5.경부터 2019. 9. 11.경까지 근무한 B의 2019년 8월분 임금 3,115,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8, 1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094,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