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9
판결선고
2021. 7.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입식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7.부터 2018. 1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월 임금 1,048,9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7.부터 2018. 11.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9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급 4,455원으로 정하고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술조서(진정인), 진정서
신고사건 결과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