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82,2020
판결선고
2021. 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정290』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년 3월 임금 4,22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1,80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D의 퇴직금 6,177,2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382』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부터 2020. 2. 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0년 1월 임금 257,58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42,105원 및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사한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09,565원 합계 3,109,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E의 퇴직금 6,049,770원, F의 퇴직금 7,737,430원 합계 13,78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9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월별 미지급 현황, 예금거래내역서,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일간 개인별 통계자료
『2020고정38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G 확인서, 내용증명(해고통지서), 통장 거래내역(E), 예금 거래내역 명세표(F), E 휴가사용 관련 자료,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D의 경우, 2019. 3.경부터 월 임금을 350만 원으로 감축하기로 하였고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바 있어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고, ② E, F의 경우, 잦은 결근으로 근로일수에 미달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없고, 퇴직금 또한 매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였으며, 각각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권으로 상계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유효한 임금 감축 합의의 성립이나 근로자들의 출결내역을 확인할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반면, 해당 근로자들의 진술 및 금융거래자료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소정의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취지상 일방적인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상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어, 결국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죄책을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경영악화 및 근로자들과의 민사상 정산 소지 등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특별히 참작)
판사 노유경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2019년 4월 임금 4,300,00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상 오기임이 명백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정정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