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359 판결

2022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내지 11, 13, 1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