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7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86,2022
판결선고
2023. 6. 1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486』
피고인은 고소작업차[고소(高所), 즉 높은 곳에서 건물의 간판이나 유리의 보수를 비롯한 공사, 점검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high place operation car, 속칭 ‘스카이 차량’이라고 불린다]를 제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B은 고소작업차, 즉 스카이차량 장비업체인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F 공고‘에 따라 노후장비인 작업차량 교체사업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고 동시에 나에게 차량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차량을 만들어 주겠다. 혹시라도 국가보조금 수급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그 돈을 바로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C은 외상매입금, 운영자금 대출 등으로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회사 운영에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보다 먼저 차량제작 주문을 한 자에게 건네 줄 차량의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차량을 제작하여 주거나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21. 2. 5.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 합계 7,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 안산시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장비업체인 I 대표 피해자 H에게 “현대 3.5톤 마이티 차량에 장비를 제조하여 고소작업차를 만들어 주겠다. 나에게 차량 대금 1억 3,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외상매입금, 운영자금 대출 등으로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보다 먼저 차량제작 주문을 한 자에게 건네 줄 차량의 구입대금 또는 주식회사 C의 기존 거래처 자재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차량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고소작업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장비업체인 K 대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차량대금 1억 1,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고소작업차 1대를 2020. 7. 31.까지 만들어 주겠다. 혹시 위 날짜까지 차량을 인도해주지 못하면 받은 돈을 모두 환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외상매입금, 운영자금 대출 등으로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보다 먼저 차량제작 주문을 한 자에게 건네 줄 차량의 구입대금 또는 주식회사 C의 기존 거래처 자재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차량을 제작하여 주거나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소작업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용지 중 일부를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위 공장용지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M 주식회사 관련자들과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7. 10:0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공장자재인 붐실린더 등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N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위 공장 출입구에 주차시킨 후 쇠사슬과 열쇠로 위 지게차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 12. 22. 08:00경까지 위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가 근무하는 M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품 입·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임금 등 명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장차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 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6』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공고,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견적서, 차용증, 피의자 거래처별계정별원장 등 참고자료, P
『2022고단43』
피고인의 법정진술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매매계약서, 차량 구매대금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일체, 입금내역, 매매대금 입금내역 및 계약서 등, 거래내역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C 매입매출내역 등, P 신용정보조회, 영수증 1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내지 15)
『2022고단82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R, S, O, L의 각 법정진술
N,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S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L이 작성한 진술서
진정인 통장 거래내역, 진정인 고용보험자격상실 통지서, 장비매매계약서(M, U), 카카오톡 내용, 거래명세표 및 발주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문자 대화내역, 4대보험 산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업장 가입자명부, 거래명세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6, 77)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20고단820 사건의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근로자 O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M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Q이므로 피고인은 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가 없다.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O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다른 근로자인 R 등과 함께 Q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M 주식회사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이 체불되자 처음에는 노동청에 피고인이 아닌 Q을 상대로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 등을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업무와 인력을 형식상 M 주식회사로 이전하기로 하여 O의 소속이 M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O의 급여,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정하였고, O의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O은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C 공장장 V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C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이 O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Q에게 보내주었다.
O과 R은 모두 주식회사 C에서 일하던 중, 회사가 어려워져서 피고인과 사촌관계인 Q이 운영하던 M 주식회사로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여 승낙하였고, 소속이 변경된 후에도 주식회사 C의 일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S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용접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O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아닌 Q과 일한 적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여 O, R의 진술과 부합한다.
O의 위와 같은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O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용자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Q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O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피고인에서 Q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임금 등 명시의무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작업차의 구입대금을 미리 주면 국가보조금으로 위 차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애초에 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편취한 액수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지게차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기죄의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위 피해자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액이 작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회사인 주식회사 C을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의 피해자 중 H,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위반의 근로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하여 판결 선고 직전에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장차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1. 8. 중순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2021. 5월 임금 250만 원, 2021. 6월 임금 250만 원, 2021. 7월 임금 25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O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