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4고단797』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32,2024
판결선고
2024. 9. 1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832』(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의 총괄 책임자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6.경부터 2023. 7. 25.경까지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위 공장 1층 냉장창고에 제4류 위험물인 시클로펜탄 1,184L(지정수량이 200L) 및 제4류 위험물인 이소프로필알코올 409.95L(지정수량이 400L)을 보관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873』(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군산시 C에서 단열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건조기 상부 언코일러 자재 반입구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2.5미터 높이의 교반기탱크 작업장 위 일부 측면에 설치한 상부 난간대를 80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있는 사이드 절단기 작업장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에 해당하는 교반기를 사용함에 있어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건조기 상부 언코일러 개구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사이드 절단기 회전톱, 컨베이어 동력 전달 체인 회전부 11개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공장동 내 사용 중인 2톤 지게차 1대의 경광등이 작동하지 않음에도 이를 사용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인화성물질인 시클로펜탄을 단열재 원료를 제조하는 교반기에서 사용함에도 해당 장소에 대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하고,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공장동 내에 사용중인 이동식 LPG 가스집합용접장치에 안전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거나,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방법 등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랩핑 작업장 분전함 내 충전부, 열풍기 작업장 분전함 내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음에도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한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0조 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교반 작업장 내 폭발 위험성이 있는 시클로펜탄(인화점 -37도, 인화(폭발) 범위 상하한 1.1~8.7%)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 구역에 대해 방폭구조의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공장동 교반 작업장 내부에서 관리대상 물질인 페놀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교반 작업 시 사용하는 제품명 NEOLITE KHR-2000의 구성성분인 페놀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발암성 물질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시정명령 미이행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31.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에 따라 위 공소사실 제1의 사항, 차항, 카항 관련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작성·관리조치,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선정 사용조치, 밀폐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조치를 2023. 9. 20.경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23. 9. 21.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연기승인을 받아 2023.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23. 10. 31.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으로부터 2023. 9. 27.경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인화성 물질인 시클로펜탄을 탱크 내부에 투입하는 경우,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 밀폐공간인 교반기 탱크 내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질식 및 화학물질 중 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조치를 2023. 10. 17.경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으로부터 2023. 10. 16.경 연기승인을 받아 2023.
10. 31.경까지 조치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949』(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군산시 C에서 단열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D, E 사망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7. 14. 11:00경 위 주식회사 B에 있는 공장동에서, 밀폐공간인 교반기 1번(깊이 2m, 지름 1.3m의 원통형 탱크)의 내부의 혼합형 날개인 임펠라가 작동하지 않자, 피해자 D(남, 36세) 피해자 E(남, 44세) 등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 교반기는 깊이 2m, 지름 1.3m의 밀폐된 공간이었고, 사이클로펜테인, 페놀수지 등을 교반하는 공정 등으로 인하여 위험물질이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밀폐공간에서의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보수작업을 하기 전과 작업 중에 밀폐공간에서 내부의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밀폐공간인 교반기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구명밧줄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보수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임펠라 보수를 위하여 교반기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교반기 내에서 미끄러져 교반기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이에 교반기 내에 있던 사이클로펜테인에 노출되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D을 구조하기 위하여 교반기 안으로 들어가 사이클로펜테인에 노출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15경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이클로펜테인 중독사로, 피해자 D을 구조하기 위하여 교반기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이클로펜테인 중독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4.경 위 주식회사 B에서, 높이 약 2.5m의 교반기 전면 작업공간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4.경 위 주식회사 B에서, D을 크레인을 사용하여 교반기 내부로 운반하면서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7. 14.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인화성 액체인 시클로펜탄(인화점-25°C)을 교반기 내부로 주입하면서 폭발?화재 예방을 위한 제전복, 방폭설비, 설비 접지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4.경 위 주식회사 B에서, 밀폐공간인 교반기 내부 보수작업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4.경 위 주식회사 B에서, 공장 내에 밀폐공간 표시 및 밀폐공간에 출입금지 등의 표시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 관련]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23. 7. 14.까지 근로하다 2023. 7. 15. 사망한 E의 2023. 6월 임금 4,000,000원, 2023. 7월 임금 1,806,452원 등 임금 합계 5,806,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23. 7. 14.까지 근로하다 2023. 7. 15. 사망한 E의 퇴직금 13,970,9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32』(피고인들)
피고인의 법정진술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검사서(사본)
무허가장소 위험물 현장사진
『2023고단1873』(피고인들)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인진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미이행공문, 시정명령연기승인, 시정조치결과보고
㈜B 특별감독결과보고
『2023고단1949』(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이 작성한 고소장
각 시체검안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 연기요청 등, 시정명령서 연기승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 66)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23고단1949』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교반기에서 위험물질을 배출한 후에 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위험물질이 잔존한 상태에서 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그 범행경위를 다툰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교반기 내 위험물질이 잔존한 상태에서 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교반기 내 적정 공기를 유지·환기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착용하도록 하며, 비상 시 공기호흡기 등을 갖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조치 및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위반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행경위를 다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보관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2호, 제53조 제1항(시정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본문, 제34조의3, 제5조 제1항(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보관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2호, 제53조 제1항(시정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가 근로 중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교반기는 위험물질이 항상 있을 수 있는 장비이므로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항상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만연히 피해자들에게 이를 맡겨 두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유족이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2024고단797』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단열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사용자이고, 근로자 D은 2019. 3. 2.경부터 위 주식회사 B에서 근로하던 중 2023. 7. 14.경 사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3. 6월 임금 2,750,000원, 2023. 7월 임금 1,234,450원 등 임금 합계 3,984,450원을 근로자의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2,147,604원을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8. 19.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