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532,2023
판결선고
2023. 12. 13.
범죄사실
『2023고단532』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합성수지 건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9.부터 2023.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11월 임금 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합계 4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51』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합성수지 건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9.부터 2023.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394,6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004』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합성수지 건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4.부터 2022. 1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 9월 임금 2,231,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13,431,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외 3인 작성의 진정서
체불임금 내역, 출퇴근카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3고단95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3고단100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미지급금 관련1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금체불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수사․공판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