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3 ‘공소기각 부분 일람표’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57,2024
판결선고
2024. 12. 1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957』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근절삭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3. 6월 임금 3,375,8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733,3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21. 8. 2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703,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158,0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30.부터 2023. 5.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23. 5. 임금 3,144,6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8,314,2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30.부터 2023. 5.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6,184,2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57]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결과보고
각 진정서
[2024고단63]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2023고단1957호 근로자들 중 5인(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진정을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미리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위 근로자들이 미지급받은 임금은 순번 4번 ‘F’을 제외하고는 각 10원이하의 금액인 점, 순번 6번 G은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2024고단63호 근로자 E도 대부분의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받았고, 2024고단63호 순번 4번 근로자 H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과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근절삭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26.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I의 2023. 6월 임금 1,412,0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공소기각 부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2,015,9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26.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I의 퇴직금 2,134,9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공소기각 부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613,7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미지급)
공소제기 후인 2024. 10. 15.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