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75
판결선고
2025. 4.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7. 근로자 D(2023. 5. 1. 입사)에게 2024. 3.26.까지만 근무하도록 해고통보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7,367,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8.부터 2024.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4. 임금 2,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6,07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8.부터 2024. 4. 27.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785,8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총 59,065,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F, E, G, H, I, J이 각 작성한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2. 28. 피해자 I, F, E, G, H이, 2025. 3. 6. 피해자 J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