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63
판결선고
2024. 7. 1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도장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이후 2022. 9. 12.경 재입사하여 2022.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162,6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2.경부터 재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을 2023. 12. 26.경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949,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자료제출(연장 및 심야수당 계산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품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결근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바 있어 미지급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존재하지 않고, ②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예고에 불과하여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이던 F는 당시 근로자들이 결근 없이 거의 출근했고 아프거나 사정이 있으면 조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5쪽), 근로자 D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22. 12. 26. 근로자 D에게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표시하였고 이는 해고의 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 해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