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4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지수민(공판)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폭행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26. 18:00경 위 사업장 내 주방 앞에서 위 사업장에서 2024. 2. 19.부터 2024. 7.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이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팔뚝을 가격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항목·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19.부터 2024. 7. 2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과 2024. 2. 19.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항목·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소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용된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19.부터 2024. 7. 2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4. 7. 임금 1,3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5. 1. 14.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2025. 1. 12. 작성)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